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60202 판결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사건
2019두60202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