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10964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정부법무공단
피고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8. A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 중 원고와 관련된 정보에 관한 부분과 2015. 9. 16. B에게 '2011. 1. 1.부터 2015. 7. 31.까지 환경부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등 자문내역'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 중 원고와 관련된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5. 8. 17. 피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가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8.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제3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B는 2015. 8. 26.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5. 7. 31.까지 피고가 로펌에 맡긴 자문사건의 건수 및 수임한 로펌 이름, 사건별 수임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16. 위와 같은 이유로 '2011. 1. 1.부터 2015. 7. 31.까지 환경부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등 자문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2015. 9. 8.자 및 2015. 9. 16.자 정보공개결정 중 원고와 관련된 정보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공개대상이 된 원고와 관련된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 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이 사건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등을 할 경우 재판의 심리 등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환경부 내에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생성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송무 및 자문사건의 수임과정이 그대로 노출되어 피고로서는 향후 동종의 소송위임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그와 관련된 정보공개요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위임을 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가 소송위임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임한 송무 및 자문사건의 구체적인 약 정내용(사건명, 수임일시, 수임조건 등 착수금, 성공보수금의 액수, 수임건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할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와 같은 약정내용이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그대로 노출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정보공개청구인이나 국민이 얻을 이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5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정보에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 수임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사건번호, 수임료 등은 해당 사건에서 심리되고 있는 쟁점과는 무관한 점, ②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등을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접근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거나 그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 입찰계약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피고에게 위임한 송무 및 자문사건의 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 이들 사건의 위임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공된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위 각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임한 송무 및 자문사건의 수, 사건번호, 수임료, 승소 여부 등의 일반적인 현황자료만을 담고 있는 점, 피고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송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보수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부규정에 따라 소송위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고가 송무 및 자문사건에 관한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정보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임한 송무 및 자문사건의 수, 사건번호, 수임료, 승소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정보는 원고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실적과 가격에 관한 중요한 경영상 · 영업상 정보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A과 B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맡긴 송무 및 자문사건의 내역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민간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피고로부터 수임한 송무 및 자문사건의 내역도 공개될 예정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이들에 비하여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부법무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등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되는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임한 송무 및 자문사건의 내역과 수임료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와 관련된 피고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임한 송무 및 자문사건의 수와 수임료 총액 정도만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정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을 위 범위에 한정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박기주
판사이희수
주석
1)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동일한 내용이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