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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10964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A은 2015. 8. 17. 피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가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8.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제3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B는 2015. 8. 26.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5. 7. 31.까지 피고가 로펌에 맡긴 자문사건의 건수 및 수임한 로펌 이름, 사건별 수임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16. 위와 같은 이유로 ‘2011. 1. 1.부터 2015. 7. 31.까지 환경부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등 자문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2015. 9. 8.자 및 2015. 9. 16.자 정보공개결정 중 원고와 관련된 정보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공개대상이 된 원고와 관련된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등을 할 경우 재판의 심리 등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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