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3716 (2014.7.17)
제목
파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각 법률에서 규정한동원'은 전시나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 인력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적으로 차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국제대회지원법상 파견과는 제도의 성격이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대회지원법 제16조에 따라 파견근무시 지급받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세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사건
2015구합21249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1.○○○2.○○○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4.
주문
1. 원고○○○ 의 소 중 2008년,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의 소 중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 ○○○에게, 2014. 6. 11. 원고 ○○○에게 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시 소속 공무원이고, 원고 ○○○은 ○○시 ○○청소속 공무원이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2011○○○○○○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대회조직위'라 한다)에 파견근무를 하고, 파견기간 동안 대회조직위로부터 파견보조비 및 활동비(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판단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
나. 안전행정부는 2013. 6. 10.~7. 26. '하절기 공직기강 및 시스템 감찰'을 실시하여,이 사건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미납 소득세 납부를 통보하였다. ○○광역시장 2013. 12. 10.원고들에게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과세수당에대하여 2013. 12. 27.까지 연말정산 수정신고・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경 이 사건 수당에 대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한 다음, 원고 ○○○는 2008~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고 ○○○은 2009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각 추가로 납부하였다.라. 이후 원고들은 2014. 4. 16.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나목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별지 1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원고 ○○○ 11,142,220원, 원고 ○○○ 6,878,050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10. 원고 ○○○에게, 같은 달 11. 원고 ○○○에게 각 다음과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8년,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거부통지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2008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초과할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또는 경정으로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다음 연도 5. 31.이고, 원고들이 2014. 4. 16.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08년,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법정신고기한인 2009. 5. 31.(2008년분) 및 2010. 5. 31.(2009년분)로부터 3년이 지난 것임이역수상 명백하다.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 부분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피고가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2008년,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한 경우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정신고를 한 2013. 12.이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고있다. 또한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3헌바7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처럼 수정신고시점을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게 되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소 중 2008년,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법률을 지칭하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은
'동원'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등에 따라 동원된 경우에 한정할 이유가 없는 점, '동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이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를 한꺼번에 집중시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아시아경기대회, 2014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이라 한다) 제16조가 정한 '파견'도 이 사건 조항의 '동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 파견수당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
과세관청은 2011○○○○○○선수권대회를 포함하여 그 이전의 25년간 개최된각종 국제대회에서 파견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해왔던 점, 안전행정부의 2013년 감찰에서 비로소 파견수당 비과세가 문제되자 과세관청이 입장을 변경한 점, 과세관청은 그동안 파견수당에 대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파견공무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았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은이 사건 수당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항은 '동원'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대회지원법 제16조는 '파견'을 규정하고 있는점, ②이에 반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병역법 제46조,소방기본법 제11조의2, 계엄법 제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은 명시적으로 '동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각 법률에서 규정한동원'은 전시나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 인력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적으로 차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국제대회지원법상 파견과는제도의 성격이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대회지원법 제16조에 따라 파견근무한 사람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위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95누1557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2011○○○○○○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25년간 국제대회파견수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그 동안 파견수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이 파견수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소 중 2008년,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의 소 중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