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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구합21249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2008년,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고, 원고 B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소속 공무원이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회조직위’라 한다)에 파견근무를 하고, 파견기간 동안 대회조직위로부터 파견보조비 및 활동비(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판단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

파견기간 이 사건 수당 A 2008. 1. ~ 2012. 6. 59,400,000원 B 2009. 1. ~ 2011. 10. 32,436,860원

나. 안전행정부는 2013. 6. 10.~7. 26. ‘하절기 공직기강 및 시스템 감찰’을 실시하여, 이 사건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광역시장에게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미납 소득세 납부를 통보하였다.

대구광역시장은 2013. 12. 10. 원고들에게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과세수당에 대하여 2013. 12. 27.까지 연말정산 수정신고ㆍ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경 이 사건 수당에 대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한 다음, 원고 A는 2008~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고 B은 2009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각 추가로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4. 4. 16.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나목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별지 1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수정신고ㆍ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원고 A 9,142,220원, 원고 B 4,878,050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10. 원고 A에게, 같은 달 11. 원고 B에게 각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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