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290 (2017.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2680 (2016.10.18)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7누657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방○○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4290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9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로 고친다.
2. 관련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부터 제9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계 법령과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1)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추징금의 납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피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을 제2호증), 이 사건 소송에서 2016. 2. 24. 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2. 24. 선고 2015누00000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추가로 주장하였다.
2)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이 변경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이후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3) 그리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및 해당 직권취소에 따른 각하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00000 판결)을 선고받은 것 역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4) 원고가 2012. 9. 4.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2016. 3. 28.에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