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D 토지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에 충주시 D 도로를 재산권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3. 7. 18. 충주시 D(이하에서는 E의 번지로 토지를 특정한다)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한 2013. 7. 18. 당시 D 토지는 F 토지의 소유자 및 그에게 용건이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장소라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1) D 토지와 직접 연결된 토지는 F 토지 및 G 토지인데, G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2) D 토지는 F 토지에서 운영되었던 H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