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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5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10:00경 경남 양산시 C에 위치한 길이 약 200m, 폭 약 8m 콘크리트 도로상에,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암석 3개(최대크기: 가로1미터, 세로80센티미터, 높이 80센티미터, 최소크기 : 가로 60센티미터, 가로 60센티미터, 높이 60센티미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 끝부분에 고소인 D가 사용하던 건물 외에 다른 아무 것도 막다른 곳이어서 이 사건 도로는 공공성이 없다.

또한, 도로 중앙에 바위 3개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 옆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일반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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