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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8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0.경 남양주시 C 앞 육로 일부분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D 거주자인 E 등 사람이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C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아스팔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굴삭기 등으로 부수고 임의로 폭 2.5m, 높이 2m, 전체면적 65㎡ 상당의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 및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그렇다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이 사건 도로가 과연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2008년 8월경 이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은 E와 그 남편 외에 아무도 없으며(E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7, 8쪽), 증인 F의 증언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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