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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946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밭으로 개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육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주시 C 전 978㎡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3. 4. 8.경 위 토지상에 나 있던 폭 2m 가량의 육로를 1992. 5.부터 D의 가족 등이 무상으로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밭으로 개간함으로써 그 곳을 자유롭게 통행하던 D 가족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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