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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6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I 소재 전원주택단지인 J 주민자치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2014년도 J 주민자치회 총무이며, 피고인 C은 2013년도 J 주민자치회 총무이고, 피고인 D은 J 주민자치회 감사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J에 인접한 곳에 J 전원주택2단지를 개발하려는 개발업자와 외부도로 추가개설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자 J 전원주택2단지 공사차량의 J 도로 통행을 막기 위하여 공모하여, 2013. 11. 11.부터 2013. 11. 19.까지 사이에 K을 포함한 주민들의 차량 등이 통행하는 J과 J 전원주택2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도로 폭 5미터)의 마을경계부분 2곳(남양주시 L과 M에 위치함)의 철제 펜스(폭 2미터, 높이 1.5미터) 각 1개씩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 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민자치회의 결의를 통해 J 1단지 경계 부근 두 곳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고,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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