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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9.9.선고 2009나9723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나97231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 김◎◎

2 . 최

3 . 김이이

4 . 김

원고들 주소 ○○시 ○○구 ○○동 ○○

원고 3 ,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모 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이창윤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 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피고,피항소인

2 . 오□□

○○시 ○○읍 ○○리 ○○

변론종결

2010 . 7 . 15 .

판결선고

2010 . 9 . 9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시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131 , 031 , 610원 , 원고 최 에게 124 , 123 , 177원 ,

원고 김○○ , 김소에게 각 1 , 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 1 . 1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가 .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들

은 각자 원고 김◎◎에게 51 , 510 , 943원 , 원고 최 에게 49 , 438 , 413원 , 원고 김○○ ,

김소에게 각 6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 1 . 11 . 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

나 . 피고 시

제1심 판결 중 피고 시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들의 피고 ②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책임의 근거

( 1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 이

사건 사고 후 사체검시결과 , " 를 " 이 사건 사고로 입원 중이던 김♥♥의 상처를 확인한

결과 , " 로 고치고 ,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가 . ( 1 ) 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고쳐 적는 부분 ]

『 ( 사 ) 피고 시 소속 공무원은 2008 . 5 . 22 . 경 피고 오□□으로부터 공동생

활가정 형태의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접수받아 현장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23 .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였다 . 피고 시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이 없

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김♥♥ , 원고 김○○ , 김소 등에 대한 기초

생활수급비는 지급하였다 . 그런데 피고 시 소속 공무원은 피고 오□□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아동급식시설 및 양육시설

중 일부에 대한 위생 · 화재예방 및 난방시설 등의 현장점검을 하였을 뿐 , 이 사건 시설

및 김♥♥ 등 아동의 현상에 대한 조사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 다만 , 피고 ②시

소속 공무원은 2009 . 5 . 9 . 부터 2009 . 5 . 21 . 까지 다른 아동보호시설인 ' 소망동산 그룹

홈 ' 에 대하여 , 시설안전사항 , 소방안전사항 외에도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절차숙지 여부 ,

직원에 의한 체벌에 대한 처리절차 , 직원에 의한 아동성폭력 방지대책 , 피학대 아동보

호 등 항목에 대한 점검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 .

( 아 ) 피고 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09고

단22호 ( 아동복지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사건에서 2009 . 5 . 15 .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가 ,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09노2429호 사건에서 2009 . 8 . 18 .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 2 ) 판단

( 가 ) 관련 규정

구 아동복지법 ( 2008 . 6 . 13 . 법률 제9122호로 개정되어 2008 . 12 . 14 . 부터 시행

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 ( 아동복지지도원 )

①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

1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5 .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 지도 및 감독

②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 보호조치 )

①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보

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제29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3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

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30조 ( 조사 등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

거소 ,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구 아동복지법 ( 2008 . 6 . 13 법률 제9122호로 개정되어 2008 . 12 . 14 . 부터 시행

된 것 )

제23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

1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 교육 ·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 운영

4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구 아동복지법 시행령 ( ( 2008 . 12 24 . 대통령령 제21183호로 개정된 것 )

제13조의2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

( 나 ) 피고 오□□

피고 오□□은 아동복지시설장으로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김♥♥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위 의무를 태만히 하여 김♥♥을 농로에 방치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 .

( 다 ) 피고 ②시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

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 이 때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

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

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 12 . 27 . 선고 94다36285 판결 , 대법원 2008 . 4 . 10 . 선고

2005다4899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① 피고 오시는 피고 오□□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받아 심사 후

2008 . 5 . 23 . 경 피고 오□□에게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한 사

실 , ② 원고 김◎◎ , 최은 김♥♥을 포함한 자녀 3명에 대한 가정 보호곤란을 이유

로 피고 시에게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의뢰하였고 , 피고 시는 2008 . 8 . 22 . 구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김♥♥을 포함한 위 자녀 3명을 이 사건 시설에 입소시킨

사실 , ③ 당시에 시행되던 구 아동복지법에서는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을 두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고 (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공무원 ,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

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 제30조 제1항 )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 1 ) ④ 김♥♥은

2008 . 8 . 22 .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이후 2008 . 12 . 17 . 까지 이 사건 시설의 운영자로

서 아동들의 보호자인 피고 오□□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오다가 결국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 ⑤ 그런데 피고 ○○시 소속 담당 공무원은 , 일부 다른 아동보호시

설에 대하여는 시설안전사항 외에도 아동학대방지 등에 대한 점검 · 조사를 시행한 바

있었음에도 ,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이 교부된 이래 이 사건 사

고 발생시까지 시설안전사항의 점검은 물론이고 입소 아동들의 양육상황 및 보호실태

에 대하여 조사 · 지도 및 감독을 시행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거기에

다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 즉 ⑥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

그 관계자들 내지 함께 양육되는 다른 아동들로부터 학대를 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 및 감독을 요구하고 있는 점 , ⑦ 김♥♥ 이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이래 어린이집에 여러 차례 결석을 한 후 몸에 상처가 많은 채 다시 돌

아와 어린이집 교사도 김 ♥ 이 학대받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고 , 이 사건 시설에서

함께 양육되던 고민지도 김♥♥ 이 손과 발을 자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에 의한 지속적인 학대에서 비롯된 것임에 비추어 , 만일 피고 소

시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시설을 1회라도 방문하여 김♥♥을 비롯한 아동들을 점검하

고 상담하여 아동들의 양육상황 및 보호실태를 파악하였더라면 , 피고 오□□의 지속적

학대에서 비롯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①①시 소속 공무원들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 지도 · 감독을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 라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시 소속 공무원의 과실과 피고 오□□의 과

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오□□은 불법행위자로서 , 피고 ①시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하여 , 각자 이 사건 사고로 김♥♥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 못한

점 " 다음에 " ④ 김♥♥의 부모들인 원고 김◎◎ , 최 으로서도 피고 오□□으로부터

김♥♥에 대한 면담을 거절당할 경우 피고 시에 조사 · 지도 및 감독을 요청하였어

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나 . 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 [ 근거 ] 자

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 을 " [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로 고치고 , 제12행 밑에

" 피고 시는 원고들이 피고 오□□으로부터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1억 2 , 000만 원

내지 1억 3 , 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을가 제

13 내지 21호증 ( 가지번호 생략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 제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시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인호

판사 문유석

판사조우연

주석

1 )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 6 . 13 . 법률 제9122호로 개정되어 2008 . 12 . 14 . 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제23조를 신설하였고 , 2008 . 12 . 24 . 대통령령 제21183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

호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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