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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9.30.선고 2008가합197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1977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이○○ ( xxxxxx - xxxxxxx )

2. 이□■ ( xxxxxx - xxxxxxx )

3. 소○♣ ( xxxxxx - xxxxxxx )

4. 이▷♤ ( xxXXXX - XXXXXxx )

원고들 주소 서울 도봉구 O동 _ 00아파트 _ 동 _ _ 호

원고 1, 4♤☆☆☆☆☆☆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니, 모 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혁

피고

1. 이□△ ( xxxxxx - xxxxxxx )

서울 도봉구 0동 _ 0000아파트 _ 동 호

2. 오♥◈ ( xxxxxx - xxxxxxx )

서울 노원구 000동 - 00아파트 동 호

3. 사▶ ♠OOOOOO

서울 강북구 00동 ☆☆☆

대표자 이사 전♥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4. 서울특별시 성▲

대표자 구청장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9. 9. 16 .

판결선고

2009. 9. 30 .

주문

1. 피고 이□△, 피고 오♥, 피고 사▶ ○○○○○○은 각자 원고 이○○에게 423, 716, 806원, 원고 이□□, 원고 소○에게 각 10, 000, 000원, 원고 이♤에게 3,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5. 부터 2009. 9. 30.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이□△, 피고 오♥, 피고 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성▲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 피고 오♥, 피고 사▶ ○○○○○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 / 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성▲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1, 085, 956, 556원, 원고 이□■, 원고 소○에게 각

40, 000, 000원, 원고 이▷♤에게 2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6. 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성▲ ( 이하 ' 피고 성▲ ' 라고 한다 ) 는 서울 성▲ 00동 _ - _ 소재 ♤☆☆☆ 어린이집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 이라 한다 ) 을 개설하여 피고 사▶ 000000 ( 이하 ' 피고 재단 ' 이라 한다 ) 에 그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며, 피고 이□△은 피고 재단에 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어 그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오♥는 마찬가지로 피고 재단에 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원고 이○○ 등 영아들의 보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

나. 원고 이□■, 원고 소○은 2006. 6. 15. 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들인 원고 이○○의 보육을 맡겼고, 원고 이▷♤은 원고 이○○의 형이다 .

다. 원고 이○○은 2005. 9. 13. 생으로 생후 20개월 무렵인 2007. 6. 5. 이 사건 어린 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흰콩잔멸치볶음 반찬에 들어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다가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고, 그 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산소부족으로 인한 허혈성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가지번호 기재한 것 외에는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피고 오♥의 본 인신문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 장

가. 원고들 ( 1 ) 피고 오♥, 피고 이□△은 원고 이○○이 만 20개월 정도로 치아발육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콩 반찬을 배식하여 먹도록 하였고,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도 못하였으며,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20 ~ 25분이나 지나서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이○○이 앞서 본 상해를 입음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 재단은 피고 오♥, 피고 이□△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성▲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사업의 중요 사항과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

나. 피고들 ( 1 ) 피고 이□△, 피고 오♥, 피고 재단흰콩잔멸치볶음을 비롯한 사건 당일 식단은 서울시 ♤☆☆☆☆☆에서 정한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식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된 콩은 이틀 동안 물에 불린 후 조리하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섭취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다른 어린 이들의 경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사고 발생 후 바로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119에 연락하였으나 20분 후에나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바로 근처의 ▦O♤☆☆☆☆로 원고 이○○을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의사가 큰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인 &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과실이 없다 .

( 2 ) 피고 성▲ 가사 피고 이□△, 피고 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성♥♡♡♡는 피고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피고 재단이 지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상호에 ' 성 ' 또는 ' 구립 ' 과 같은 표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으며, 원고 이니, 원고 소♥♥ 초기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피고 성▲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성▲에게는 감독책임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재단에 대한 감독책임일 뿐 피고 재단의 피용자인 피고 이♠, 피고 오♥에 대한 감독책 임이라고 할 수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피고 이□△, 피고 오♥, 피고 재단의 손해배상책임 ( 1 )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원고 이○○은 2005. 9. 13. 생으로 사고 당시 만 20개월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제의 흰콩잔멸치볶음은 서울특별시 보육정보 센터에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한 것으로 위 식단표가 만 1세 내지 5세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갑 제38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하면, 원고 이○○은 다른 또래의 영아들에 비하여 치아발육이 늦어 사고 당시 아래, 위 각 4개씩의 앞니만 나 있었고, 이러한 관계로 평소에도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넘기는 습관이 있었던 사실, 서울시 ♤☆☆☆☆☆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영 · 유아의 일반적인 발달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위 센터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육 중인 영 · 유아의 월령 혹은 연령, 치아발달 등 개인적인 발달정도, 잘 씹지 않고 삼키는 경향 등의 식습관 등을 ○하여 메뉴를 바꾸거나 제공의 형태를 바꿔서 제공하도록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 이 ▲▲▲ 원고 이○○을 담당한 보육교사인 피고 오★♤♤♤는 사고 당시 앞니만나 있던 원고 이○○이 문제의 흰콩잔멸치볶음 반찬 중에 들어 있던 흰콩을 씹어 먹기가 곤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으깨는 등으로 섭취하기 용이하게 형태를 바꾸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이○○이 제대로 씹지도 아니한 채 삼킨 콩이 기도로 들어가 입구를 막으면서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앞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 이▶▲▲▲ 피고 오★♤♤♤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2 )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및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갑 제12, 14, 15, 16, 19, 20호증, 을가 제1호증의 3 내지 7,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하면, 피고 오♥는 원고 이○○이 콩을 먹다가 캑캑거리자 원고 이○○의 자세를 거꾸로 취하게 하지도 아니한 채 등을 두드려주었을 뿐 달리필요하고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고, 원고 이○○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연락을 받고 온 피고 이□△은 원고 이○○의 머리를 낮추고 등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기도에 걸린 콩을 빼내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보육교사인 서♤☆이 12 : 20경에야 119로 전화를 하였으나 구급차의 도착이 많이 지연된다고 하자 위 피고들이 직접 승용차를 이용하여 원고 이○○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차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 ○♤☆☆☆☆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도 119 의료팀의 설명대로 응급조치를 시도하였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원고 이○○이 의식을 잃고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였고, 이를 본 그곳 의사 김♤☆이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하므로 동인과 함께 원고 이○○을 차로 약 4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 그 과정에서 김♤☆이 차내에서 원고 이○○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 피고 이♠♠ ♠는 사후 나름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초기 대응과정에서 피고 오★♤♤♤는

원고 이○○의 기도 입구가 콩으로 막혔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세를 거꾸로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등을 두드린 잘못이 있고, 그 후 피고 이□△이 원고 이○○의 머리를 낮춘 채 등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기도에 걸린 콩을 빼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자, 위 피고들은 원고 이○○의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19 구급대만 기다리다가 12 : 24경에야 인근 병원으로 원고 이○○을 후송하였다면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책임자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3 ) 관련 형사판결과의 관계

피고 이□△과 피고 오♥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 ☆☆☆☆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08. 10. 8.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대하여 위 법원 2008노☆☆☆☆로 항소를 제기한 결2009. 9. 9. 위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모두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와 민사소송에서 요건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전자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요구한다면 후자는 우월한 증거로 충분하여 서로 달리한다는 점에서 위 피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

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 이○의 상해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 ( 4 ) 피고들의 책임 및 과실상계

그렇다면 피고 이□△, 피고 오♥ 및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피고 이□△ 및 피고 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이○○이 상해를 입음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 이○의 부모인 원고 이□■, 원고 소○으로서도 사고 당시 불과 20개월에 불과한 원고 이○의 보육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김에 있어서는 그 치아 발달 정도나 식습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고 이▶ ▲▲▲ 피고 오♥로 하여금 원고 이○○에게 적합한 내용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

위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실비율은 20 % 로 봄이 상당하다 .

나. 피고 성▲의 손해배상책임 ( 1 ) 을나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하면, 피고 성▲는 2006 .

6. 29. 피고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재산관리와 사업운영을 피고 재단에 위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소정의 국공립보육 시설로 구청장 등은 위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이 법령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나아가 시설운영의 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피고 성▲의 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 및 위탁약정에 따라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피고 재단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피고 재단에서 임면하되, 피고 성▲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 성▲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피고 재단은 피고 성▲에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 성▲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지도점검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 감독을 실시하게 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고, 시설장 및 종사자의 해임요구,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실제로 피고 성▲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경비를 보조하고, 예산 · 결산보고를 받으며,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여 사업계획대로 운영하는지를 지도 · 감독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성▲는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의 소유자 겸 위탁자이자 한편으로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감독기관으로서 예산 · 결산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자격요건 구비, 관계법령 준수 등과 관련하여 지도 · 감독의 권한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성▲가 피고 오♠♠ 피고 이□△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성▲의 지도 · 감독의 범위 내에 있는 예산 · 결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요건 구비, 관련 법령 준수 등의 문제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고, 달리 피고 성▲가 관계법령상 또는 피고 재단과의 위탁계약에 정해진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 성♥♡♡♡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2 ) 한편,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일 뿐 거래와 관계없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 재단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 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성▲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이익

원고 이○○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 1 ) 항 기재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 2 ) 항과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155, 783, 741원이다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2005. 9. 13 .

사고 당시 연령 : 1년 8개월 남짓

기대여명 : 74. 53년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대여명이 80 % 단축되어 실제 기대여명은 14. 9년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22. 4. 25. 이다 .

( 나 ) 직업 및 소득 관계

원고 이○○은 사고 당시 영아이므로 장래 일실소득은 200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시일용노임 1일 66, 62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다 ) 가동기간

원고 이○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 ( 24개월 ) 를 마치는 날의 다음날인 2027 . 1 9. 13. 부터 60세가 되는 2065. 9. 12. 까지 월 22일씩 가동하는 것으로 본다 .라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 사지마비 및 의식상실 ( 영구 )

맥브라이드표 뇌 IX - 4항 : 100 %마 ) 생계비 : 수입의 1 / 3 ( 원고 이○○의 여명이 가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종료하므로 전체 가동기간에서 생계비를 공제한다 ) ( 2 ) 계산 (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66, 622원×22일 2 / 3×159. 4311 ( 327. 0304 - 167. 5993 ) = 155, 783, 741원 [ 인정근거 ] 갑 제1, 28,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0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치료비 6, 977, 106원 ( ♣▲ 대학교 의료원 9, 960원, ▣◆◆◆◆병원 3, 173, 723원, 대학교 ★■병원 65, 420원, ▷ ☆☆☆☆이병원 3, 805, 940원 등 합계 7, 055, 043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위 각 병원 중 ▷☆☆☆☆이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 원고 측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2007. 12. 1. 이후 발생분에 한함 )

[ 인정근거 ] 갑 제29,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다. 향후치료비 ( 1 ) 필요한 치료

원고 이○★은 향후 여명기간 동안 ① 간질, 소화, 배변 등에 대한 약물치료 ( 연간 120만 원 소요 ), ②비뇨기계 합병증 등 예방 위한 정기검진 ( 연간 40만 원 소요 ), ③욕 창, 요로결석, 요로감염, 상기도감염 등 예상되는 합병증 치료 ( 연간 100만 원 소요 ), ④ 사지마비에 대한 재활의학적 관리 ( 연간 60만 원 소요 ), ⑤뇌병변 추적검사를 위한 뇌자기 공명영상 촬영 ( 연간 60만 원 소요 ), ⑥음식물 공급을 위한 관의 정기적인 교체 등 관리 ( 연간 50만 원 소요 )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연간 합계 4, 300, 000원이다 .

( 2 ) 원고들은 재활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약물치료비 연간 60만 원과 관식이에 대한 정기적인 관교체 등에 따른 비용 연간 40만 원, 운동치료비 연간 760만 원, 작업치료비 연간 600만 원, 언어치료비 연간 350만 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찰료 연간 12만 원, 소아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경련에 대한 약물치료비 연간 60만 원, 호흡기 감염에 대한 예상치료비 연간 200만 원도 청구한다 .

그러나 ①약물치료비는 신경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간질 등에 대한 약물치료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②관식이에 대한 비용은 소아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음식물 공급과 관련한 비용에 포함되며, ③운동치료비, 작업치료비, 언어치료비 및 그에 따른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찰료는 원고 이○의 사지마비 및 의식상실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그 호전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④호흡기 감염에 대한 예상치료비는 신경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욕창 등 예상합병증 치료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비용은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3 ) 계산

원고 이○○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앞서 인정한 기왕 치료비 이외에 위와 같은 향후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향후 여명기간 동안 소요되는 치료비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4, 300, 000원 × 9. 3697 ( 0. 8988 + 0. 8602 + 0. 8247 + 0. 7920 + 0. 76 19 + 0. 7339 +0. 7079 + 0. 6837 + 0. 6611 + 0. 6400 + 0. 6 201 + 0. 6015 + 0. 5839 ) = 40, 289, 710원 [ 인정근거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라. 개호비 ( 1 ) 필요성

원고 이○○은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지가 마비되었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거의 신생아 수준인 관계로 독립적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배뇨, 배변, 착탈의, 목욕, 음식 공급,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근육 강직 방지를 위한 운동 등을 위하여 원고가 구하는바 퇴원일 다음날인 2007. 10. 18. 부터 여명기간 동안 1일 성인여자 1. 5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임금실 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일용노임 ( 2007. 10. 18. 부터 2008. 4. 30. 까지 1일 60, 547원, 2008. 5. 1. 부터 2008. 8. 31. 까지 1일 63, 530원, 2008. 9. 1. 이후로는 1일 66, 622원 ) 으로 산정한다 .

( 2 ) 계 산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① 60, 547원×365 / 12×1. 5× ( 9. 7773 - 3. 9588 ) = 16, 073, 355원 ② 63, 530원×365 / 12×1. 5× ( 13. 5793 - 9. 7773 ) = 11, 020, 310원 ③ 66, 622원×365 / 12×1. 5× ( 132. 9495 - 13. 5793 ) = 362, 841, 091원 ① + ② + ③ = 389, 934, 756원

[ 인정근거 ] 갑 제28호증의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마. 보조구 ( 1 ) 필요한 보조구 특수침대 ( 반영구적 ) : 450, 000원 소요욕창방지용 매트리스 ( 수명 3년 ) : 개당 500, 000원 소요 ( 2 ) 원고들은 휠체어 및 휠체어용 방석 구입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 이○○은 현재 사지마비 상태로 침상생활 중이고, 이와 같은 신체장해는 영구적인 것으로 그 호전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상 휠체어 등의 사용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3 ) 계 산

원고 이○○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침대의 경우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의 경우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동안 3년마다 각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① 특수침대 450, 000원×0. 8988 = 404, 460원

②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500, 000원×3. 6226 ( 0. 8988 + 0. 7920 + 0. 7079 + 0. 6400 + 0. 5839 ) = 1, 811, 300원 ① + ② = 2, 215, 760원

[ 인정근거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바. 과실상계 ( 1 ) 피고들의 책임비율 : 80 % ( 2 ) 계 산 ( 일실이익 155, 783, 741원 + 치료비 6, 977, 106원 + 향후치료비 40, 289, 710원 + 개호비 389, 934, 756원 + 보조구 2, 215, 760원 ) × 80 / 100 = 476, 160, 858원 사. 공제 ( 1 ) 공제할 이익

① 피고들이 원고 이○○의 치료비로 지출한 16, 658, 760원 중 원고 측 과실비율 상당액 3, 331, 752원 ( 16, 658, 760원×20 / 100 )

② 피고들이 간병비 등으로 지급한 79, 112, 300원 ( 200, 000 원 + 288, 800원 + 500, 000 원 + 500, 000원 + 4, 400, 000 원 + 4, 423, 500원 + 68, 800, 000원 ) ① + ② = 82, 444, 052원 ( 2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 보험 주식회사의 유아교육기관 △보험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1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유아교육기관 △▣보험은 원생 1인당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1억 원을 한도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인 1인당 1천만 원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보험으로 그 중 전자는 상해보험, 후자는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사실, 위 보험과 관련하여 상해보험료 부분은 원생들이 부담하여 왔고, 원고 이□▷▷ 2006년 및 2007년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 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상해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원고 이○○이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상해보험금으로 손해보험 금과는 달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계 산476, 160, 858원 - 82, 444, 052원 = 393, 716, 806원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6, 29,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아.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원고 이○○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 2 ) 결정금액

원고 이○○ : 30, 000, 000원

원고 이미, 소○ & : 각 10, 000, 000원

원고 이▷♤ : 3, 000, 000원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이□△, 피고 오♥, 피고 재단은 각자 원고 이○에게 423, 716, 806원 ( 재산적 손해 393, 716, 806원 + 위자료 30, 000, 000원 ), 원고 이□■, 원고 소○에게 각 10, 000, 000원, 원고 이▷ ♤에게 3,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6. 5.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30.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 피고 오♥, 피고 재단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원철

판사남기용

판사박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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