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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대통령령 제34684호 2024.07.0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아동수당), 044-202-3823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시시설), 044-202-3432, 3437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381, 3388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3조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6., 2023. 11. 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제4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과 전년도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의 2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6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위원회로부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전문위원회, 아동안전전문위원회, 아동자립전문위원회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9. 22.>

⑤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12. 31.>

제12조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 2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임원의 임기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② 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9. 7. 16.>]
제12조의 3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기본 원칙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 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9.][제12조의2에서 이동 <2019. 7. 16.>]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제13조의 2 (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6. 29.]
제13조의 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1. 6. 2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2.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2. 19.][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2로 이동 <2020. 9. 29.>]
제13조의 4 (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9.]
제14조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6. 29.>

1.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 일반가정위탁보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3.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ㆍ양육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장(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6. 29.>

[제목개정 2021. 6. 29.]
제15조 (입소 의뢰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8. 4. 24.>

제17조 (입원 등의 의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 (입양에 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9.]
제18조

삭제  <2021. 6. 29.>

제18조의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①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2021. 6. 29.>

②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2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 3. 30.>

③ 법 제1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3. 30.>

[본조신설 2018. 3. 6.]
제19조 (일시 보호의 의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이하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학대피해아동쉼터”라 한다)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3. 6., 2019. 7. 16., 2021. 3. 30.>

제20조 (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범죄의 경력 조회는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8. 3. 6.,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신원확인 등의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제10항에 따라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조치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5. 11. 30., 2018. 3. 6., 2019. 7. 16., 2021. 3.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의 확인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여부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21조의 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4.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5.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6.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기록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과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으로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 등이 관리ㆍ보유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의 관리ㆍ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9.][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4로 이동 <2021. 6. 29.>]
제21조의 3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9.]
제21조의 4 (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 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6. 9. 22.][제21조의2에서 이동 <2021. 6. 29.>]
제21조의 5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본조신설 2021. 6. 29.]
제22조 (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9.>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 6. 21.]
제22조의 2 (재보호조치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재보호조치”라 한다)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재보호조치에 따른 보호기간은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9.]
제22조의 3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장애ㆍ질병 등에 관한 사항 

나.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②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9.]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9. 22., 2018. 4. 24., 2019. 7. 16.>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

3.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 9. 29., 2021. 6. 29.>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③ 법 제2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0. 9. 29.>

1.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제24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중 월별 교육일이 6일 미만인 유아의 정보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와 해당 아동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③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나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9.>

④ 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취학지원을 받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교 적응 지원 업무

2.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의 상담 지원 업무

3.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등의 업무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8. 4. 24.]
제25조의 2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2.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9. 29.]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④ 삭제  <2018. 4. 24.>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6.]
제26조의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6. 29., 2022. 1. 28.>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본조신설 2018. 4. 24.][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8. 4. 24.>]
제26조의 3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4., 2020. 9. 29., 2021. 6. 29.>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6.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 

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신변 보호 

다. 피해아동의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라.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지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과 

다. 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 

③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 4. 24., 2021. 6. 29.>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④ 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4. 24.>

1.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요청된 정보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5. 요청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분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⑤ 삭제  <2021. 6. 29.>

⑥ 삭제  <2021. 6. 29.>

[본조신설 2016. 9. 22.][제목개정 2021. 6. 29.][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8. 4. 24.>]
제26조의 4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6.][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 <2018. 4. 24.>]
제26조의 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12호 및 제22호의 시설 또는 기관을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2020. 9. 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아동관련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본조신설 2014. 9. 26.][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18. 4. 24.>]
제26조의 6 (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본조신설 2014. 9. 26.][제2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2018. 4. 24.>]
제26조의 7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본조신설 2014. 9. 26.][제목개정 2019. 7. 16.][제2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7은 제26조의8로 이동 <2018. 4. 24.>]
제26조의 8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6.][제26조의7에서 이동 <2018. 4. 24.>]
제26조의 9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③ 법 제2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3.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5.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6.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6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26조의 10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에만 해당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의료기관에 적합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이란 신체적ㆍ정신적 검사 및 검진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7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의7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26조의 11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여성가족부장관

5. 경찰청장

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8.]
제27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3. 6.>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6.>

②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6.>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요청

2. 공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 아동보호구역 직접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1.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1. 3. 30.>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3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 22., 2021. 3. 30., 2023. 9. 1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ㆍ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ㆍ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1. 22., 2021. 3. 30., 2023. 9. 12.>

③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2023. 9. 12.>

[제목개정 2013. 1. 22., 2023. 9. 12.]
제3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2023. 9. 12.>

[제목개정 2013. 1. 22., 2023. 9. 12.]
제32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3.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별표 7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그 주변의 놀이터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6. 학원가 등 아동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

7.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1.>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 서비스

2.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관련 검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3.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식습관 개선, 영양 교육ㆍ관리 서비스

4.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비만 방지, 기초체력 측정, 신체활동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서비스

제36조 (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3. 9. 26.>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6.>

1.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운영체계

2.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시ㆍ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3. 지역 인프라의 활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3. 6.]
제38조 (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전문개정 2024. 1. 30.]
제38조의 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6. 21.]
제38조의 3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2. 6. 21.]
제39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취업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아동의 자립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40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

삭제  <2019. 7. 16.>

제4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 3. 6., 2019. 7. 16.>

제43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 3. 6., 2019. 7. 16.>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3. 6., 2022. 6. 21.>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7. 16.>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9. 26., 2016. 9. 22., 2018. 4. 24., 2020. 9. 29., 2021. 6. 29.>

1. 아동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4. 삭제  <2014. 9. 26.>

제45조의 2

삭제  <2020. 9. 29.>

제45조의 3

삭제  <2020. 9. 29.>

제45조의 4

삭제  <2020. 9. 29.>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3.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5. 사후관리 실적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사업 실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성과평가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 3. 6., 2019. 7. 16.>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 3. 6., 2019. 7. 16.>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3. 6., 2021. 3.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별표 11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다. 별표 13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라.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제50조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① 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16.>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2. 삭제  <2021. 6. 29.>

3.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기업ㆍ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

② 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9. 7. 16.]
제50조의 2 (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해당 아동을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조치(이하 “전원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고려한 전원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2.]
제51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이하 “아동전용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아동전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8. 3. 6.>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 3. 6.>

제53조의 2 (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원조치 등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등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1.]
제54조 (비용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55조 (비용 징수)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이거나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의 2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차보고서를 아동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7. 16., 2020. 9. 29.>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ㆍ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8. 4. 24., 2019. 7. 16., 2020. 9. 29., 2021. 6. 29.>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9. 7. 16., 2020. 9. 29.>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9. 7. 16., 2020. 9. 29.>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10. 6., 2019. 7. 16.>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0. 6., 2019. 7. 16.>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 7. 16., 2020. 9. 29., 2024. 7. 9.>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제목개정 2019. 7. 16.]
제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2017. 3. 27., 2017. 4. 18., 2018. 4. 24., 2019. 7. 16., 2021. 6. 29., 2024. 7. 9.>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43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5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66조에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8. 4. 24., 2019. 7. 16.>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18. 4. 24., 2019. 7. 16., 2020. 5. 19., 2020. 9. 29., 2021. 6. 29., 2024. 7. 9.>

1.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무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에 관한 사무 

나.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4.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5.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 및 접수에 관한 사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7. 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2. 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57조의 2

삭제  <2021. 3. 2.>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 3. 6.>

부칙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2015년 8월 6일까지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표 12의 개정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장: 2018년 8월 31일

2. 총무: 2016년 8월 31일

3. 보육사: 2018년 8월 31일

4.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2015년 8월 31일

제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8월 6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23호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②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한다.

⑨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⑫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를 “「아동복지법」 제50조”로 한다.

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1)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28호, 2013.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라목, 별표 12의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42호, 2014.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2017년 9월 28일까지는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로 한다.

<31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78호, 2015. 10.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07호, 2016. 9. 22.>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93호, 2017.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한다.

<23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81호, 2017. 12. 19.>

이 영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94호,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전단, 제13조, 제1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22호, 2018. 4. 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8조 및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27호, 2019. 3. 19.>

이 영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27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87호, 2019.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앙입양원"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후단 중 “중앙입양원의 장”을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9호 중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설립, 임직원 임명 및 업무수행 등”을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83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68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고시일 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 날의 전 날을 말한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78호, 2021. 3. 30.>

이 영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43호,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26조의3(제3항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73호, 2022.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4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15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㊼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14호, 2022.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별표 6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92호, 2023. 11. 28.>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70호, 2024. 1. 30.>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84호, 2024. 7. 9.>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7항제3호 및 제57조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4]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
[별표 5]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
[별표 6] 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7]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
[별표 7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제38조의2 관련)
[별표 7의3]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
[별표 7의4]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
[별표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
[별표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42조 관련)
[별표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
[별표 1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
[별표 1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
[별표 1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별표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별표 1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별표 16]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
[별표 1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10 제2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