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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3. 20. 선고 2011가단226045 판결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국패]
제목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사건

2011가단226045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3. 6.

판결선고

2012. 3. 20.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429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1.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감액하고, 차액 ○○○원원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429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1. 6. 17. 작성한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하여 ○○○원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5., 피고는 2010. 10. 7. 각 XX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XX개발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OO건설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OO건설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다수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을 이유로 XX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금을 공탁함으로써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714429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법원은 2011. 6. 17. 실제 배당할 금액 ○○○원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XX개발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OO건설에 대한 채권압류 당시 XX개발 주식회사의 체납금액을 ○○○원으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압류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산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원고의 배당기준 금액은 ○○○원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배당기일 이전에 XX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감액하고, 그 중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주식회사 OO건설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XX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금을 공탁할 당시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원고의 XX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 그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채권의 표시'란에는 "(주)OO건설(22081-000000)에서 체납자 XX개발 주식회사(114-86-000000)에 지급할 매입채무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향후 발생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는 각 체납세금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된 본세, 압류 당시까지의 가산금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본세와 가산금의 합계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3)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계산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4) 배당기일인 2011. 6. 17.을 기준으로 XX개발 주식회사의 세금체납액은 ○○○원{= 피고가 위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하였음을 자인하는 ○○○원을 반영한 이후에도 잔존하는 4건의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서, 세목별로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본세의 전부 또는 일부, 채권압류통지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가산금, 그리고 압류일 이후부터 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국세정수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가산되는; 체납된 국세의 12/1000에 상당하는 돈. 이른바 중가산금)을 합한 돈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주식회사 OO건설이 공탁사유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위 채권압류통지서에서는 압류채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압류일 이후 발생하는 중가산금'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고,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별로 본세와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국세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이 특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은 피고가 배당기일 이전에 이미 회수한 변제금을 반영한 이후의 금액으로서 압류일 이후부터 위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포함한 ○○○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101,854,550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을 배당이의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하나,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일정 금액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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