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가 공탁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금제5373호 공탁금에 관하여 같은 법원 B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8. 29. 채무자 주식회사 북경운수(이하 ‘북경운수’라 한다)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59,581,154원을 제1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964,848원을 배당하고, 남은 잔여액 156,516,306원을 각 제2순위로 피고에게 채권금액 330,196,037원(2013타채9409) 중 58,749,887원을, 채권금액 132,989,701원(2013타채16569) 중 23,662,096원을, 원고에게 채권금액 366,493,627원(2013카단70545) 중 65,208,109원을, C에게 채권금액 50,000,000원(2013카단6325) 중 8,896,2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749,887원 중 18,747,204원에 대하여, 23,662,096원 중 6,544,29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피고의 채권금액이 330,196,037원(2013타채9409)과 132,989,701원(2013타채16569) 합계 463,185,738원임을 전제로 그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24.경 이미 채무자인 북경운수에 그 채권 7억 8,000만 원을 6억 원으로 감액하여 줌으로써 위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 면제로 인하여 소멸한 상태에서 북경운수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아 그 무렵 피고의 북경운수에 대한 채권액은 4억 원이고, 한편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와 같은 법원 E 배당절차에서 합계 195,134,255원을 배당받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