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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06. 20. 선고 2011가단5238 판결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없음[국승]
제목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들은 채무자인 건설회사에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가단5238 배당이의

원고

김QQ 외1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타기204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0. 18.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김QQ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원고 안DD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배당절차(채무자 GG건설 주식회사)에 관하여 2011. 10. 18.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00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1. 10. 18. 배당기일에서 자신들은 G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배당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GG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있음에도 위 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원고들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사건배당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들보다 후순위에 있는 피고의 배당액000원을 0000원으로, 원고 김QQ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안D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44,377원으로 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G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G건설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들이 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 안DD은 GG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22.22%를 보유하였던 적이 있으며, 원고들이 GG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GG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GG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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