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201427 판결
(심리불속행)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17669 (2012.07.26)

제목

(심리불속행)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사건

2012다201427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176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