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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7. 22. 선고 2013가단6814 판결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는 가산금, 중가산금도 포함됨.[국승]
제목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는 가산금, 중가산금도 포함됨.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됨.

사건

2013가단6814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대한민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기12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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