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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6488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H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8. 11. 2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피고 B, C,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인천지방법원 H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에서 각 1순위 임금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로서 피고 B에게 배당액 21,500,000원을, 피고 C에게 3,483,440원을, 피고 G에게 9,293,591원을, 원고에게 3순위 추심권자로서 356,828,39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8. 11. 21. 위 배당기일에 피고 B, C, G의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피고 B은 2017. 6. 2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 배당절차에서 21,500,000원을 전액 배당받았다. 피고 C은 2016. 7. 20.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 2,861,2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G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3. 24. 소액체당금 3,000,000원을, 2016. 11. 16. 일반체당금 6,298,330원 합계 9,298,330원을 지급받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1순위 배당액 21,5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1순위 배당액 3,483,440원을 622,220원(3,483,440원 - 2,861,220원)으로, 피고 G에 대한 1순위 배당액 9,293,591원을 0원으로 각 변경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조 피고 B, G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 1순위 임금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로서 피고 D에게 5,320,213원을, 피고 E에게 24,111,740원을, 원고에게 3순위 추심권자로서 356,828,39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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