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의 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약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죄 부분 범행은 2010. 1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원심 판시 제2의 죄 부분 범행은 2018. 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원심 판시 제1의 죄 부분: 54,651,000원, 원심 판시 제2의 죄 부분: 344,978,400원)이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세 차례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원심 판시 제1의 죄 부분 범행은 사기죄로 2005. 12. 9. 형기를 종료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제2의 죄 부분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2012. 3. 2. 형기를 종료하였으므로 각 누범에 해당한다)을 한 점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