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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2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 : 징역 1월, 판시 제2의 죄 :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원의 합계가 452,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택시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일으킨 후 택시 운전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 진행 중에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의 ‘선고받아’를 ‘선고받고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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