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제1의 가 죄 : 징역 2월, 제1의 나, 제2의 가, 나 죄 : 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물인 타인의 주민등록증 6매를 12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민등록증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고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부분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은 점, 이 부분 범행과 2012. 11. 3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1. 21.경부터 2014. 2.경까지 21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약 230대, 태블릿PC 2대, 노트북컴퓨터 1대, 여성용 가방 3개, 여성용 손목시계 12개, 귀금속 50점 등을 합계 약 3,573만 원에 매수하고 아이패드 1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품들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위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