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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2. 25.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마약의 매수는 타인으로 하여금 마약의 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될 당시 소지한 대마의 양이 약 319.5 그램으로 매우 많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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