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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4노771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 : 징역 1년,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내지 17의 각 죄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불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갈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전을 되돌려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부분 범죄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판결이 확정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내지 17의 각 죄에 관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유사사건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내지 17의 각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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