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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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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각 죄 : 징역 10월, 판시 제2 죄 : 징역 10월)이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원심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원심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원심 판시 제2의 범행은 경마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역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심 판시 제2 죄의 경우 2010. 11. 1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 및 2011. 3.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모두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제2 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2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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