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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 09. 09. 선고 2011구합11 판결
일시 휴경 중인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39 (2010.02.26)

제목

일시 휴경 중인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믿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 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이거나 일시 휴경 중인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6.

판결선고

2011.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9,714,0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1. 주식회사 XX에게 춘천시 동면 XX리 000-0 답 4,8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2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08. 3. 14. 주식회사 X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할 세액을 366,737,850원으로 선고하였고, 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될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1. 8.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9,714,0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3. 26.부터 2007.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1972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6년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 ・ 간접으로 경작하여 온 점, 이 사건 매매가 해제될 것을 대비하여 2008. 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우량농지조성신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일시 휴경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중과세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매매로 양도될 당시 농지일 것이 전제가 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또는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7. 주식회사 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1년간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OO은 이 사건 토지를 XX교 ・ 외곽도로간 도로 확 ・ 포장공사에 필요한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된다.

반면, 이 사건 토지가 2007. 3.까지 농지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인 갑 제7호증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내용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될 당시 농지이거나 일시 휴경 중인 농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우량농지 조성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춘천시 동면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 및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l. 2 갑 제14호증의 각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될 당시 농지이거나 일시 휴경 중인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될 당시 농지 또는 일시 휴경 중인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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