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742 판결
20년 이상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1 (2011.09.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39 (2010.11.23)

제목

20년 이상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2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함으로써 장기간 농지로서의 본래 기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 배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양도 당시 또는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춘천)2011누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구합11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6.

판결선고

2011. 11.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1. 주식회사 ▒▒▒▒▒에게 춘천시 ▒▒ ▒▒▒ ▒▒-▒ 답 4,8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08. 3. 14.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될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1. 8.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3. 26.부터 2007.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1972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6년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간접으로 경작하여 온 점, 이 사건 매매가 해제될 것을 대비하여 2008. 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우량농지조성신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시 휴경 상태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농지일 것을 요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8조의8 제1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배제 규정'이라 한다)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제 규정 말미의 "토지"가 그 앞의 "농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 위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을 문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양도 당시에도 농지일 것, 즉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단순히 양도 당시에만 농지여서는 안 되고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해석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건 배제 규정이 양도 당시에도 또는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우선, 이 사건 배제 규정을 포함한 시행령 제168조의14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즉,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실제 경작을 할 수 없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양도 당시 농지일 것, 즉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구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거나 그러한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제도는 농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투기 내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며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그 시행시기는 2007. 1. 1.임, 부칙 제1조 참조), 그 이전에는 실제 경작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위 중과세율 제도 도입에 따라 이후로는 실제 경작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배제 규정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종전의 규정이나 세무 관행을 신뢰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투기수요의 억제 및 경자유전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선에서 그 적용 범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법문상 소유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20년 이상 소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경작을 하였다는 요건까지 겸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함으로써 장기간 동안 농지로서의 본래 기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 배제의 혜택을 부여하되, 그 양도기한을 2009. 12. 31.까지로 한정함으로써 농지가 장기간 동안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굳이 양도 당시 농지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3)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로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 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제2호), "2005. 12. 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2005. 12. 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종중 소유 토지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성질상 양도 당시 실제 경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바로 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농지"라는 용어에만 집착하여 이 경우에도 양도 당시 실제 경작을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면 상속인이나 종중이 직접 경작을 해야만 중과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양도 당시 경작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유독 이 사건 배제 규정에 대해서만 이와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4) 더욱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한 자경농지의 요건으로 "8년 이상의 재촌 및 자경"의 요건 이외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배제 규정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상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명시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배제규정을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오히려 그 반대 해석상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배제 규정이 양도 당시에도 농지일 것을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