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3.27. 2019두54375 명령
부작위위법확인등
사건
2019두54375 부작위위법확인 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행정안전부장관
명령일
2020. 3. 27.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원고가 상고장에 법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서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0. 3.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