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1. 2015두52449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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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두524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장
명령일
2015. 12. 21.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5. 12. 2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