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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0. 27.자 64다902 명령
[손해배상][집12(2)민,1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에 의한 농지 사용목적 변경신청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가부결정이 있기 전에 실시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용목적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그 가부간의 결정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농지분배를 일응 실시한 경우에는 달리 그 농지분배가 무효로 될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분배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장용호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고경토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원고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흠결을 보정할것을 명하였던바 원고는 그 명령의 송달을 받고 재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71조 , 제231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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