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2. 23.자 2013나21076 명령
[손해배상(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에 따라 명령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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