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9.19. 선고 2019누47799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등
사건

2019누47799 부작위위법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부작위 및 무능에 대하여 확인한다. 피고는 부작위 및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 피고는 부작위 및 무능과 관련된 담당자들을 징계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19조), 위 규정은 제2편(제1심의 소송절차)이 아니라 제1편(총칙)에 위치하여 그 체계상 항소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위 규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이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413조), 이는 항소심에서는 소송요건 이외에 특히 항소요건까지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따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이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여전히 그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여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문주형

판사이수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