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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8. 2017두52146 명령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7두52146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불인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명령일

2017. 12. 8.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7. 12. 8.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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