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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선고 2018나310857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310857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가소216491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80,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80,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피고는 고향친구인 피해자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보험에 가입시켜 그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말경 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월 보험료 약 28만 원인 간병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피고가 일시금으로 4억 원을 받기로 설계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5. 4. 5. 망인을 만나 불상의 둔기로 망인의 머리 등을 약 17여 차례 때려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살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고합241호).

나. 피고는 망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5. 11. 27.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5노663호) 2016. 5. 26.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2016도8614호) 2016. 8.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인의 아버지 C은 2016. 8. 2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원고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2016. 9. 20. C에게 범죄피해구조금 23,180,5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2016. 9. 26. C에게 위 구조금 23,180,5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7.경 피고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를 근거로 2016. 10. 30.까지 위 구조금 상당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유죄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유죄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피고는, 위 유죄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망인을 살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C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C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살해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C에게 배상할 손해액(C이 피해자로서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의 각 액수를 합한 금액)이 위 구조금 23,180,520원을 초과할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3,180,5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고지한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6.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위 구상금에 대하여 2016. 9.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6. 9. 27.경 피고에게 납부기한을 2016. 10. 30.로 정하여 위 구조금 상당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위 구상금에 대한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오

판사 곽용헌

판사 윤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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