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54,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9. 9. 14: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여, 35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납치한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천안시 소재 E 교회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였다.
피고는 위 범죄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59, 2015고합279, 2015고합326호로 기소되었고, 2016. 6. 3.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아버지 F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원고 측에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
산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 심의회는 2015. 12.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호(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령 별표 4.(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의 경우,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32개월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수를 곱한 금액,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부모의 경우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각 유족구조금의 액수로 정한다)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유족구조금(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피해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을 63,054,464원으로 결정하고, 2015. 12. 29. F에게 위 구조금 63,054,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