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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나511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30. 01:30경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피고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회칼로 피해자 B(여, 2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깊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가슴 내 동맥 손상에 의한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인을 살해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2015고합35), 2015. 7. 9.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5노206), 2015. 9. 10.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2015도1124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인의 부모인 C, D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으로서 원고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5. 3. 20. D에게 유족구조금 17,163,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살해한 자로서 살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나이, 성별, 살해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금의 액수가 위 유족구조금 17,163,820원을 초과할 것임이 넉넉히 추인되고, 원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유족구조금의 범위에서 D가 상속받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7,163,820원 및 이에 대하여 유족구조금 지급일인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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