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8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8. 10:00경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미리 준비해 둔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 D(여, 5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목을 1회 그어 목의 왼쪽 부분이 약 15cm 잘리는 관통성 경부절창을 입혀 동맥이 터지도록 함으로써 망인을 살해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11. 20. 이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2015고합73), 2016.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5노3273), 2016. 7. 29.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2016도788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E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원고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2. 30. E에게 유족구조금 23,180,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살해한 자로서 살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나이, 성별, 살해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금의 액수가 유족구조금 23,180,520원을 초과할 것임이 넉넉히 추인되고, 원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유족구조금의 범위에서 E가 상속받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3,180,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유족구조금 산정을 하며 직업이 없던 여성인 망인에게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