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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1085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피고는 고향친구인 피해자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보험에 가입시켜 그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말경 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월 보험료 약 28만 원인 간병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피고가 일시금으로 4억 원을 받기로 설계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5. 4. 5. 망인을 만나 불상의 둔기로 망인의 머리 등을 약 17여 차례 때려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살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241호). 나.

피고는 망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5. 11. 27.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5노663호) 2016. 5. 26.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2016도8614호) 2016. 8.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인의 아버지 C은 2016. 8. 2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원고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2016. 9. 20. C에게 범죄피해구조금 23,180,5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2016. 9. 26. C에게 위 구조금 23,180,5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7.경 피고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를 근거로 2016. 10. 30.까지 위 구조금 상당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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