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6. 4. 4.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6. 25. 22: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53동 공원에서 C와 이야기하다가 C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손과 발로 C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C에게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는데, C는 이로 인하여 2015. 7. 10.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상해치사의 행위로 2015. 12. 18. 징역 10년(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220호 상해치사)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C의 배우자인 D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하자, 원고 산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 심의회는 2015. 9.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C에 대한 유족구조금 77,268,400원으로 결정하고, 2015. 9. 16. D에게 위 구조금 77,268,4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위 상해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C의 가족관계, 상해치사의 방법, 기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라 배상할 손해액이 77,268,400원 상당이라 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유족구조금으로 실제로 지급된 77,268,4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으로 77,2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4. 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