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4063 판결
분양권을 취득하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420 (2013.04.24)

전심사건번호

2012서0806 (2012. 05. 15)

제목

분양권을 취득하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매도인의 양도가액과 당시 분양권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금액이외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3누140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4. 선고 2012구단19420 판결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실지 취득가액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 처분문서가 아니라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의 양도인인 김BB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양도소득세 신고를 과세관청에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실지 취득가액은 실지 조사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그에 위배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3. 4. 11.자 2013두40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은, 2000. 5. 18.경 이 사건 분양권과 동일한 건축물에서 분양된 유사 분양권에 관하여 신고된 프리미엄의 신고 내용(을 제3호증) 및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접수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10년 이내로 정한 일정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폐기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김BB이 2000. 5. 18 경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분양권을 OOOO원에 취득하여 프리미엄으로 OOOO원을 받고서 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달리 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진정성립이나 그 내용의 합리성을 부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점, ②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원고 스스로 실제와 달리 거래 금액을 낮게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에 불과하여 진실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자인하는 '갑 제8호증' 이외에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원고가 OOOO원을 김B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뒷받침할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사건 분양권의 분양대금 OOOO원 및 그에 대한 프리미엄 OOOO원, 합계 OOOO원 이외의 금원을 원고가 김BB 등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④ 비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 7. 27.자 사실확인 및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하여 '프리미엄 OOOO원을 받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5호증의 2)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위 진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기 전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음과 아울러 그 작성・제출 경위와 제출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위 진술서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본 여러 사실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