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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3두406 판결
(심리불속행) 검인된 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9118 (2012.1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54 (2011.02.01)

제목

(심리불속행) 검인된 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인감도장을 날인함과 아울러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 및 확인서상 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두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91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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