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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305 | 법인 | 2018-12-13
[청구번호]

조심 2018중4305 (2018.12.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토지의 장부가액 이외의 영업사원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점, 조특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부동산매매업’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서0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년 7월 설립되어 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 임야를 2015.11.25. OOO원, 2016.6.15. OOO원에 매입하고, OOO 임야(이상의 임야를 합하여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6.8.20. OOO원에 매입하여 동 임야를 매각한 후 2015사업연도 토지매출수입금액 OOO원에서 토지매출원가 OOO원 및 기타 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영업손실 OOO원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2016사업연도 토지매출수입금액 OOO원에서 토지매출원가 OOO원 및 기타 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영업손실 OOO원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17사업연도 토지매출수입금액 OOO원에서 토지매출원가 OOO원 및 기타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영업손실 OOO원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등 양소도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어 수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8.2.28.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2017사업연도분은 OOO원을 신고기한 내에 각 신고하였다가 2018.5.17.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수정신고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7.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실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특별법인세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매년 결손이 발생하여 현재 자본잠식상태이며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

(2)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토지판매가액에서 토지매입가액만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특별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도 위배가 되므로, 토지판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와 그에 따르는 직접비용(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직접비"라 한다)을 공제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의 (1)․(2)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지라도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2015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임야가 상품 또는 재고자산의 형태로 법인자산을 구성하였다가 매출한 것이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5.12.31.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추가한 이유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판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사원에 대한 쟁점인건비와 그에 따르는 쟁점직접비용을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같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사원 비용 등에 지급한 판매수당은 주된 필요경비로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 당연히 손금(경비)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이를 손금(필요경비)으로 공제하였으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별개의 과세특례 사항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소득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부가액 이외의 영업사원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사원 비용등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인정한다면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이미 공제된 비용을 중복 공제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과세특례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2015사업연도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토지판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사원의 인건비와 그에 따르는 직접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1)

③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2)

나. 관련 법령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보안림·채종림(採種林)·시험림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및「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7월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11.25. 및 2016.6.15. 쟁점임야를 매입하고, 2016.8.20. 매각하여, 2015사업연도 토지매출수입금액 OOO원에서 토지매출원가 OOO원 및 기타 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영업손실 OOO원의 법인세 신고하고, 2016사업연도 토지매출수입금액 OOO원에서 토지매출원가 OOO원 및 기타 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영업손실 OOO원의 법인세 신고하고, 2017사업연도 토지매출수입금액 OOO원에서 토지매출원가 OOO원 및 기타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영업손실 OOO원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과정 에서 「법인세법」제55조의2의 대상에 해당되니 수정신고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8.2.28.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17사업연도는 OOO원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가 2018.5.17.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수정신고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착오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정기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라는 청구법인의 입증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0418, 2011.4.26.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토지판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사원의 인건비와 그에 따르는 직접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제55조 제6항에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별개로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토지의 장부가액 이외의 영업사원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업종의 범위에 ‘부동산매매업’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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