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203737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205,884원 및 그 중 280,63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9,575,884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l.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5면 3~7행 부분('2. 원고의 주장' 중 일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B이 원고의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양측 난소의 병변을 발견하고 양측 난소를 절제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흉 · 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중 하나인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해당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한쪽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발병한 경우 그 난소만 제거하게 되면 차후에 다른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한쪽 난소에만 자궁내막증이 발병하더라도 다른 난소까지 절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좌측 난소의 절제는 우측 난소의 자궁내막증 치료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② 또한 양측 난소의 절제는 B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궁근종 수술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궁근종의 치료와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③ 설령 양측 난소의 절제가 난소암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포괄적인 치료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질병 자체에 대한 치료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자궁근종 또는 자궁내막증의 질병과 양측 난소의 절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 단
갑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질병 · 사망 후유장해(갱신형)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후유장해는 모든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장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장해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의사 B의 회신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자궁근종 외에 자궁내막증이 진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를 다투지 않는 점, ㉡ 원고에 대한 수술을 담당한 의사 B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중에 (양측 난소에) 외견상 거시적 이상 소견은 없었고, 다만 (우측 난소의) 미세한 부분에서 색깔변화가 있어 병변 여부를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에도 우측 난소의 병변이 의심스러운 정도였을 뿐 자궁내막증 등의 질병이 진단된 것은 아닌 점, ㉢ 설령 이 사건 수술 당시 우측 난소에 자궁내막증 등의 병변이 의심되어 그 치료 목적으로 우측 난소를 절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측 난소의 병변이 좌측 난소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좌측 난소의 절제까지 시행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B도 위 사실조회 회신에서 '원고의 좌측 난소가 일반적 폐경기 난소에 비해 크기가 커져 있으나, 이러한 경우 대부분 정상이고, 폐경기 이후의 난소는 양성 병변으로부터 악성 종양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 오히려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동의서에 "양쪽 난소 절제"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원고의 동의 하에 양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일반적으로 자궁근종의 치료를 위하여 자궁절제술 외에 난소절제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B도 원고의 자궁근종 치료와 양측 난소 절제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점, ㉥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자궁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난소암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난소절제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예방 목적의 난소절제술이 포괄적인 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하여도 이를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진단확정된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소 절제가 진단확정된 어떠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자궁근종 또는 자궁내막증의 질병과 양측 난소의 절제라는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이나 견해에 입각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춘
판사 권동주
판사 황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