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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4나203737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5면 3~7행 부분(‘2. 원고의 주장’ 중 일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B이 원고의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양측 난소의 병변을 발견하고 양측 난소를 절제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중 하나인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해당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한쪽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발병한 경우 그 난소만 제거하게 되면 차후에 다른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한쪽 난소에만 자궁내막증이 발병하더라도 다른 난소까지 절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좌측 난소의 절제는 우측 난소의 자궁내막증 치료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② 또한 양측 난소의 절제는 B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궁근종 수술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궁근종의 치료와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③ 설령 양측 난소의 절제가 난소암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포괄적인 치료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질병 자체에 대한 치료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자궁근종 또는 자궁내막증의 질병과 양측 난소의 절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 단 갑5의 기재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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