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7.14.선고 2015가합511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가합5114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월로 3 ( 남창동 )

대표이사 김현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정○○

변론종결

2015 . 6 . 30 .

판결선고

2015 . 7 . 14 .

주문

1 .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질 병 50 % 이상 후유장해연금 II 담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3 . 6 . 12 . 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 무배당 롯데 암에 강 한 상해보험 '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 이 사건 보험계약 -

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50 % 이상후유장해연금Ⅱ ( 매년 10년간 ) 특별약관 ( 이하 ' 이 사건 특별약관 ' 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이 사건 특별약관 -

다 . 피고는 2014 . 11 . 14 . 질출혈 증상으로 가천길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자궁벽 내 평활근종 및 황체 낭 ( 이하 ' 이 사건 질병 ' 이라 한다 ) 으로 진단받고 , 2014 . 11 . 19 . 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

라 . 피고는 2015 . 1 . 8 .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피고의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으므로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분류표상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 ( 이하 ' 이 사 건 보험금 ' 이라 한다 ) 을 청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 2 ,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가 .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 및 외래성 , 사고 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 대 법원 2001 . 11 . 9 . 선고 2001다55499 , 55505 판결 , 2003 . 11 . 28 . 선고 2003다35215 , 35222 판결 등 참조 ) .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장해상태는 모든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 진단확정된 질병 ' 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상태만을 의미한다 .

그런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과 피고가 양측 난소를 잃게 된 장해상태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도 없다 .

그 이유는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따라 ,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양측 난 소 절제가 이 사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 1① 이 사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황체 낭이 발생하지 아니한 피고의 다른 쪽 난소 까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② 의사 박종민은 ' 피고에 대하여 한쪽이 아닌 양쪽 난소를 절제해야만 했던 사유 및 그 이유 ' 에 대하여 ' 피고는 49세로서 폐경기에 근접해 있었으며 곧 난소기능 정지가 기대됨 . 폐경기 이후 난소 종양의 예방을 위하여 다른 쪽 난소도 제거하는 것이 원칙 '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위 소견에 따르면 , 황체 낭이 발생하지 아니한 피고의 다른 쪽 난소를 제거한 이유는 이 사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 피고의 폐경 기 이후의 난소 종양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위와 같은 예방 목적의 난소절제술이 포괄적인 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 다 하여도 이를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의하는 ' 진단확정된 질병 ' 에 대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2015 . 6 . 16 . 선고 2014나2037376 판결 참조 ) .

④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2 . 10 . 26 . 선고 2012나22770 판결의 사안은 피보험자의 좌측 난소에 악성으로 추정되는 신생물이 발견되고 , 우측난 소에까지 종양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인 판단 아래에서 양측 난소를 절 제한 사안으로서 , 이 사건 수술 당시 황체 낭이 발생되지 아니한 피고의 다른 쪽 난소 까지 종양이 전이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 아래에서 이 사건 수술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

나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 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 피고가 위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다투는 이상 원 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박강민

판사 황여진

별지

별지

목록

보험계약

보험종목 : 무배당 롯데 암에 강한 상해보험 ( 1304 )

증권번호 : 205F20130003200

계 약 자 : 피고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13 . 6 . 12 . ~ 2065 . 6 . 12 .

2 . 보험사고 ,

사고 : 양측 난소 절제술

발병일시 : 2014 . 11 . 19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