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02965
손해배상(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2015. 5. 19. 김해시 소재 C병원에서 복부초음파 및 복부CT 검사결과 우측 난소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피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5. 5. 29.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 B은 종괴가 발견된 우측 난소뿐만 아니라 발견되지 아니한 좌측 난소도 제거하였다.

2. 피고 부산대학교병원 및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에게 좌측 난소는 제거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B도 좌측 난소는 제거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 B은 좌측 난소 제거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좌측 난소까지 제거하였는바, 피고 B의 진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으로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부산대학교병원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 B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우측 난소만 제거하겠다고 하였거나 혹은 양측 난소를 제거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양측 난소 제거술을 시행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원고는 진단적 복강경 동의서(을가 제6호증) 2면의 그림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그 그림이 우측 난소만 제거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서류 1면에는 양쪽 난소를 제거하는 시술방법을 설명하는 듯한 그림이 있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5.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