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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2 2016가합100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9. 1. 19. H병원에서 양쪽 난소 부위에 관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은 원고 A의 딸, 원고 D, 원고 E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F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H병원의 의사였고, 피고 G은 H병원의 원장이다.

나. 원고 A는 2009. 1. 14.경부터 하복부 통증과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 2009. 1. 17. 00:53경 H병원 응급실을 거쳐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다. 원고 A는 2009. 1. 17. I산부인과 의원에서 ‘좌측 난소 양성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 F은 원고 A로부터 좌측 난소에 생긴 종양의 제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09. 1. 19. 원고 A의 좌측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하던 중, 우측 난소에도 종양이 발견되자 원고 A의 모친인 원고 E에게 우측 난소 종양 제거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수술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은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의 양쪽 난소 종양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양쪽 난소를 모두 적출함으로 인하여 원고 A는 조기 폐경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원고들 측은 난소의 종양 제거 사실에 동의하였을 뿐 양쪽 난소의 적출에 대하여까지 동의한 바 없다. 피고 F은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서, 피고 G은 피고 F의 사용자로서 각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기왕치료비 6,890,230원, 향후치료비 7,535,123원 및 위자료(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의 주장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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