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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구합825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외 28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1995. 12. 29. 공유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1999. 2. 3.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제301동 708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2. 3.자 압류를 원인으로 1999. 2. 4. 제11069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2. 9.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B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더라도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두6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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