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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5.3.1.(221),387]
판시사항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선행차량의 양보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4. 3. 29.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입구 고개마루 앞 노상을 학암포 방면에서 원북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고개마루 방면으로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어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는 트럭을 추월하여 앞지르기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한 장소는 좌로 굽은 오르막길로서 고개마루 부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소정의 앞지르기 금지장소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앞서가던 차량이 피고인에게 앞지르기를 하라고 신호하여 앞지르기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선행 차량이 양보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8조 에서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제1항),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그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와 앞서가던 트럭은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은 차량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선행하던 트럭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진로를 양보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과연 피고인보다 선행하던 트럭이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하였는지 보건대, 제1심 증인 오현석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보다 선행하던 트럭이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3호 의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에서 앞지르기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앞차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에는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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